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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탐구/Sustainability

RE100 함께 알아보기 [1단계]: 규칙 이해

by 에디터제이 2025. 6. 7.

 

RE100 Technical Guidance  (Paper)

RE100 Technical Guidance (Website)

 

 

RE100 이행 방식 5가지: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은?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방법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을까요? 크게 5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방식은 전력 생산과 소비가 동일한 시장(예: 한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따릅니다. 14

방식 개요 주요 특징 및 장점 고려사항 및 단점
1. 자가발전 기업이 직접 발전 설비를 소유하고 전력을 생산/사용 * 가장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방식
* 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요금 절감 효과
* 온실가스 감축 실적 직접 인정
* 초기 투자 비용 및 부지 확보 부담
* 유지보수 및 운영 전문성 필요
2. 전력구매계약(PPA)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전기와 인증서를 함께 구매 * 장기 고정가격으로 요금 변동성 회피
* 대규모 조달 가능, 추가성(Additionality) 기여
* 최소 10~20년의 장기 계약 부담
* 계약 구조가 복잡하고 법률/재무 검토 필수
3. 전기 소매사업자 구매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에게 추가 요금을 내고 녹색전기를 구매 * 가장 간편하고 쉬운 이행 방식
* 소규모 물량도 구매 가능
* 온실가스 감축 실적 불인정 (한국)
* 다른 방식 대비 비용이 비쌀 수 있음
4. 인증서(EAC) 구매 전기는 기존처럼 한전에서 구매하고, '인증서'만 별도로 구매 *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구매 가능
* 물리적 전력망과 무관하게 이행 가
* 전기요금과 별도로 추가 비용 발생
* 인증서 가격 변동 리스크 존재
5. 수동적 조달 국가 전력망의 평균 재생에너지 비율만큼을 사용 실적으로 인정 * 기업의 노력 없이 자동으로 인정  
* 위 4가지 방법이 불가능한 시장에서만 예외적 허용
* 극히 제한된 일부 국가에서만 가능  
* RE100 목표 달성에 기여도 낮음

한 걸음 더: RE100의 진짜 목표, '15/15 규칙'과 '부가성'

이 규칙은 RE100이 단순한 '소비 캠페인'을 넘어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위해 RE100 인증에 규칙을 둡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5/15 규칙 그리고 중복 산정에 관한 원칙 입니다.

  • '15/15 규칙'이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15년이 지난 노후 발전소에서 조달한 전력은, 기업의 연간 RE100 이행 실적 중 최대 15%까지만 인정된다는 원칙입니다. 43 즉, 100GWh가 필요한 기업은 20년 된 발전소에서는 최대 15GWh만 인정받고, 나머지 85GWh는 15년 미만의 신규 발전소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중복 산정(Double Counting)'과 '부가 가치(Attribute)'의 이해
  • 부가물(Attribute)이란?: 재생에너지 1단위를 생산할 때, '전기'라는 상품 외에 따라오는 모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하나의 묶음으로 본 개념입니다. 
  • 중복 산정 (Double Counting) 이란?: 이 '부가물' 묶음을 쪼개서 여러 기업이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RE100 달성을 위해 인증서를 사놓고, 그중 '온실가스 감축 실적' 부분만 떼어 B기업에 팔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의 활동으로 장부상 감축량만 2배로 부풀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RE100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합리적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 자가발전: 기업이 직접 발전소를 짓는 것은 '부가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므로 15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최초 구매자(First Off-taker) 보호: 발전소 건설 초기, 장기계약(PPA)을 맺어 프로젝트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최초 구매자'는 15년이 지나도 계속 그 발전소의 전력을 100% 인정받습니다.
  3. 기존 계약에 대한 경과규정: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리파워링(Repowering): 기존 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교체해 용량이나 효율을 크게 높인 경우, 신규 발전소로 간주되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느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정리하고 보니 RE100은 이제 단순히 환경보호 캠페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기업에게는 '공급망 리스크'이자 '투자 리스크' 관리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고객이 요구합니다: Apple이 부품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것처럼, RE100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객사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부가성(Additionality)이 핵심입니다: RE100 이행의 실무는 결국 '새로운 재생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달 방식이 '부가성'을 인정받는지 이해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RE100은 회원사 400여 곳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거래하는 수십만 공급망 기업 모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 이제 RE100이라는 '수요' 측면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거대한 수요를 맞춰줄 '공급'의 세계, 즉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함께 파헤쳐보면 어떨까요? 

 

* 이 글은 RE100 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목적이 아닌 RE100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 RE100 에 관한 명확한 규칙 및 적용 방식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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